붉은귀거북은 원래 미국 남부가 서식지였으나, 국내에 반려동물로 많이 유입된 외래종입니다. 평균 수명은 20-3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개체는 4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등껍질 길이가 30c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번식력도 매우 높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생태계 교란과 규제 현황
붉은귀거북은 잡식성으로 토종 남생이 등과 서식지가 겹쳐 국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고, 2020년 이후에는 사육과 분양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사와 번식으로 토종 생물의 개체 수 감소, 수중 생태계 파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하천 등에서 붉은귀거북을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환경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개체는 전문기관에서 포획 후,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경우 복원센터 등에서 관리하며, 생태계 교란 우려가 높아 대부분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포상금 제도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붉은귀거북 포획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의 경우, 붉은귀거북 1마리당 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뉴트리아 등 다른 교란종도 별도의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요약
붉은귀거북은 장수하는 외래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교란종 관리와 신고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